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4대 보험은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 제도로, 기본적으로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4대 보험 신고가 의무입니다.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고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의료급여수급자가 건강 보험 가입 제외 근로자입니다.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근로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