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취직을 하면 개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4대 보험은 가입이 되나요?
아니면 사전에 확인을 해봐야 할까요?
->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나 임시 일용직일 경우에는 4대 보험에 가입이 안되나요?
-> 아르바이트나 임시 일용직에 경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4대보험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가입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