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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07.14

4대 보험 가입은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인가요?

회사에 취직을 하면 개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4대 보험은 가입이 되나요?

아니면 사전에 확인을 해봐야 할까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나 임시 일용직일 경우에는 4대 보험에 가입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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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는 사업장에서 진행하며 근로자가 직접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이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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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당연가입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일용/상용직을 불문하고 나머지 4대보험에도 가입됩니다(근로자의 신청 불필요, 회사에서 가입신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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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신고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나 임시 일용직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4대보험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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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사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재를 제외한 고용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제외 대상이 되지만, 계속고용의 기간 또는 기간내 고용일, 월급여액수에 따라 가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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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회사에서 자동으로 가입합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의 경우에도 각 보험별 요건에만 맞으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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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본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사업장에서 가입합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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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이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이 없이도 가입이 됩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4대보함 가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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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취직을 하면 개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4대 보험은 가입이 되나요?

    아니면 사전에 확인을 해봐야 할까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나 임시 일용직일 경우에는 4대 보험에 가입이 안되나요?

    -> 4대보험 가입 문의로 사료되며,

    입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요건 하에 4대보험의 가입은 요구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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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취직을 하면 개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4대 보험은 가입이 되나요?

    아니면 사전에 확인을 해봐야 할까요?

    ->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나 임시 일용직일 경우에는 4대 보험에 가입이 안되나요?

    -> 아르바이트나 임시 일용직에 경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4대보험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가입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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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임시직이나 일용직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가입하여야 합니다.

    3. 그리고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회사는 법에 따라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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