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정규직 으로 입사하여 수습기간 3개월의 근로계약을 작성 하였으며 수습기간동안 급의80%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습기간의 3개월은 지났으나 다른 정규계약서 작성없이 꾸준히 근무하던 중 갑자기 나가줬음 한다는 회사의 통보 및 권고사직을 권유 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거절하였으며 해고처리를 해라 라고 하니 그건 불가하다하고 그럼 3개월 자동연장이라고 하였는데
이때 그럼 저는 급여는 여전히 80%를 받나여 아니면 남은 3개월은 100%를 받나요??
(* 계약서에 수습종료 후 1년 동안 연봉계약이라고 적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