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으로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입니다.
사건자체가 커플끼리 생긴일 인데 술에 취해 싸움이 생겨서 그 과정중에 고의적이 아닌 제가 때려보라 하다가 우산으로 살짝 맞았는데 취해서 감정이 격해져 경찰에 신고를 하게되어서 우산으로 그런거라 특수로 들어가니 검찰에 송치는 피할 수 없다 하여서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입니다. 경찰 측에서도 이건 벌금도 안나올거 같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경찰서에선 통지서를 피의자, 피해자 둘다 요구해서 문자로 해주었습니다.
문제는 검찰에서 올 예정인 우편물인데 이걸 문자로 받는게 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우편을 받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우편물 주소를 변경 할수있다는데 우편물만 변호사 사무실로 받을수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른건 다 필요없고 우편물만 피의자,피해자 둘다 변호사 사무실로 받고싶습니다. 둘다 부모님한테 걸리면 안되서요 결혼까지 준비중인 사이 입니다.. 방법과 비용이 얼마나 들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