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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퓨마161
시크한퓨마16124.03.17

검찰 통지서 우편물 변호사 사무실로 받기?

특수폭행으로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입니다.

사건자체가 커플끼리 생긴일 인데 술에 취해 싸움이 생겨서 그 과정중에 고의적이 아닌 제가 때려보라 하다가 우산으로 살짝 맞았는데 취해서 감정이 격해져 경찰에 신고를 하게되어서 우산으로 그런거라 특수로 들어가니 검찰에 송치는 피할 수 없다 하여서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입니다. 경찰 측에서도 이건 벌금도 안나올거 같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경찰서에선 통지서를 피의자, 피해자 둘다 요구해서 문자로 해주었습니다.

문제는 검찰에서 올 예정인 우편물인데 이걸 문자로 받는게 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우편을 받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우편물 주소를 변경 할수있다는데 우편물만 변호사 사무실로 받을수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른건 다 필요없고 우편물만 피의자,피해자 둘다 변호사 사무실로 받고싶습니다. 둘다 부모님한테 걸리면 안되서요 결혼까지 준비중인 사이 입니다.. 방법과 비용이 얼마나 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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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에 송달주소변경신청을 제추랗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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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우편물을 변호사 사무실로 받게 하기 위해서는


    선임계와 함께 우편물 송달 변경신청서를 함께 제출


    해야합니다. 기타 다른 법률 사무를 하지 않는 다는


    계약을 하시더라도 일정 비용이 발생합니다.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셔서 비용을 협의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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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편물 수령지를 변경하시려면 관할 검찰청으로 문의해서 우편물 수령지를 지정해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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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를 선임 후에 그러한 부분만 요청하시면 되는데 비용에 대해서는 게시판 성격상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한편 송달 주소만 변경하는 선임 사례를 본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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