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양도소득세 문의드리겟습니다
현재 3주택자고 2015년12월에 2억4800만원 주고 구매한 아파트를 올해 9월29일에 3억2000만원에 파는데요
양도세 계산기 두들겨보니 850만원정도 나오는데 부동산매매수수료가 12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 양도세에 공제 받을수 잇나요? 공제 가능하다면 양도세가 얼만큼 깎일까요 그리고 이정도면 제가 직접 양도세 신고하고 납부하면 됭까요? 아니면 세무사나 법무사한테 맡겨야할 정도로 난이도가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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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일 현재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
수수료와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공제한 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모두 공제 가능하며 홈택스에 금액만 정확히 반영하셔서 셀프로 양도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