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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장한이구아나264
비장한이구아나264
20.09.10

연차쓴 경우 주휴수당 어떻게 되나요?

일주일에중에 2일은 무조건 휴무이고 5일 일하고 오전10시까지 출근하여 점심시간1시간 있고 퇴근은 8시에 하는 회사입니다

한주를 이틀 고정휴무와 이틀 연차를 사용하였는데 이럴경우는 주휴수당 받지 못하는가요?

그리고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점심시간 한시간 빼면 매일 한시간씩 추가 근무하는거로 되는데 연차를 썼을 경우는 한시간씩 추가근무하는거만 안하는거로 되고 근무한거로 쳐주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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