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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이구아나264
비장한이구아나26420.09.10

연차쓴 경우 주휴수당 어떻게 되나요?

일주일에중에 2일은 무조건 휴무이고 5일 일하고 오전10시까지 출근하여 점심시간1시간 있고 퇴근은 8시에 하는 회사입니다

한주를 이틀 고정휴무와 이틀 연차를 사용하였는데 이럴경우는 주휴수당 받지 못하는가요?

그리고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점심시간 한시간 빼면 매일 한시간씩 추가 근무하는거로 되는데 연차를 썼을 경우는 한시간씩 추가근무하는거만 안하는거로 되고 근무한거로 쳐주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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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연차휴가는 법정휴가로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결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2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말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사용 시 8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주휴수당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사용한 경우에는 출근한 소정근로일이 없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일 중 일부만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잔여일은 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2. 한편 휴가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시켜주는 제도로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아,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합니다.

    3. 다만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개근이 발생할 전제가 없어 유급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일을 무급으로 부여).

    4. 1일 근로시간이 1일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 시 연장 근로시간을 제외한 1일 소정 근로시간분만 유급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와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보아 즉,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결근없이 개근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요건에 해당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로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3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근로일을 가지고 계산해야 하고, 여기서 소정근로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되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가 없다 할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 지급받습니다.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근무로 봅니다.

    2. 연차는 소정근로시간 만큼 근무한 것이니,

    말씀하신대로 소정근로만큼 지급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개근이라 함은 결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장 방침에 따라 휴무한 경우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은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게 되면(2일 사용), 나머지 소정근로일만(3일) 출근하면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금액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3. 연차휴가는 유급이므로, 쉬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