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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기묘한프리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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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걸 상대방이 재산이 없는 경우는 어떡하나요?

압류를 걸 상대방이 집도 본인 명의가 아니고 차도 본인명의가 아닐경우에는 어디다가 걸어야하나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재산을 확인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확정판결이 있다면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 재산조회로 재산을 확인할 수 있고,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추심대상이 없어 재산이 생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에 걸 수 있는 것으로, 집도, 차도 없는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유체동산 압류를 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유체동산(TV, 냉장고, 기타 가전제품과 가구 등)에 압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재산확인은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 확보 후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확인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아니라면 압류가 제한되는 것이므로 재산명시나 조회 절차를 거쳐 상대방 재산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를 이전한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