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류 걸 상대방이 재산이 없는 경우는 어떡하나요?
압류를 걸 상대방이 집도 본인 명의가 아니고 차도 본인명의가 아닐경우에는 어디다가 걸어야하나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재산을 확인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확정판결이 있다면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 재산조회로 재산을 확인할 수 있고,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추심대상이 없어 재산이 생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에 걸 수 있는 것으로, 집도, 차도 없는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유체동산 압류를 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유체동산(TV, 냉장고, 기타 가전제품과 가구 등)에 압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재산확인은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 확보 후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확인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아니라면 압류가 제한되는 것이므로 재산명시나 조회 절차를 거쳐 상대방 재산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를 이전한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