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진행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피의자 출국 금지 신청 할 수 있나요?
현제 특수폭행으로 고소장 접수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조만간 해외로 나가서 오래 있을거라고 하는데 아예 그쪽에서 살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혹시 경찰에 출국 금지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아직 둘 다 소환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고 고소장만 제출 돼 있는 상태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긴급출국금지) ①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며,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해외에 나가서 귀국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도망우려를 토대로 출국금지신청을 해볼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범죄 혐의가 확인된 상태여야지 수사기관도 출국금지 등 조치를 취하실 수 있는데, 현재 실질적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렵습니다. 다만 담당경찰관에서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최대한 빨리 수사를 진행하여 혐의가 확인되면 출국금지등 조치를 해달라는 정도로 말씀은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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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단순히 말로만 주장해서는 안됩니다)해서 출국금지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강력히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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