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횡령죄 검찰 송치후 해외여행가능?
점유이탈횡령죄로 경찰조사 후 검찰 송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 이전 1년전부터 예약을 한 유럽여행 7일 전인데 약 36일정도 가는 여행이라 ㅠ 가능한가요..경찰쪽은 검찰쪽에 전화를 해서 상황설명하면 된다고 하는데 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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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찰에 연락하여 해외여행일정을 설명하고 조사일정을 조율한다면 출국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출국 제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검찰 수사관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하고 죄가 경하다는 점에서 그러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출국금지조치가 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찰 송치가 되고 아직 수사중인 사건이라면 특별히 관련하여 출입금 금지가 되어 있는 경우는 아니므로 해외여행에 직접적인 결격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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