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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메추리174
훤칠한메추리17424.03.31

점유이탈횡령죄 검찰 송치후 해외여행가능?

점유이탈횡령죄로 경찰조사 후 검찰 송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 이전 1년전부터 예약을 한 유럽여행 7일 전인데 약 36일정도 가는 여행이라 ㅠ 가능한가요..경찰쪽은 검찰쪽에 전화를 해서 상황설명하면 된다고 하는데 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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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찰에 연락하여 해외여행일정을 설명하고 조사일정을 조율한다면 출국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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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국 제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검찰 수사관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하고 죄가 경하다는 점에서 그러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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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출국금지조치가 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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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찰 송치가 되고 아직 수사중인 사건이라면 특별히 관련하여 출입금 금지가 되어 있는 경우는 아니므로 해외여행에 직접적인 결격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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