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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5

음주 뺑소니도 합의할시 처벌을 받지 않나요?

음주 운전을 하고 거기다 뺑소니까지 운전을 한 운전자가 있다면 물론 입건이 되겠지만 합의를 할시 뺑소니에 대한 처벌은 사라지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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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blue-check
    장주석 변호사23.08.26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소위 뺑소니라함은 특가법 제5조의3 위반죄를 의미하는데 해당 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죄)나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했다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해서 형량을 정할 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던지 참작할 수는 있습니다.


    관련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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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뺑소니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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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도주운전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는 아니므로 합의를 하여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경우라고 하여도 양형에 정상 참작이 될 뿐 처벌 자체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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