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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어치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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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연장과 대출, 계약서작성방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 9월 24일 전세계약 만기예정이고, 임대인 분과 동일조건으로 2년 계약 연장 + 대출연장까지 하기로 문자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1. 동일조건이면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에 추가하면 된다고 하는데 특약 빈 공간에 다음과 같이 적고 서로 날인하면 될까요?

예)

본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일조건으로 계약 기간을 연장하기로 함.

연장 계약 기간: 2025년 7월 1일 ~ 2027년 6월 30일

임대인 ○○○ (서명 또는 도장)

임차인 ○○○ (서명 또는 도장)

작성일 : 2025년 ○월 ○일

2.

대출연장은 8월 25일부터인데 연장 계약서작성 시기는 아무때나 해도 상관없나요? 연장심사 날짜에 맞춰야 하는건지 합의가 됐으니 언제든 만나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이 기존 전세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도 아무때나 가능한지, 대출연장심사 기준 2주전이라던지 그런 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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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말씀하신 정도 기재해주시면 문제없겠습니다.

    2. 계약서 작성은 너무 늦지 않게만 작성해주시면 되고, 심사날짜에 맞춰야 한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