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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론적답변금지
원론적답변금지23.02.20

퇴직자 잔여연차보상금에 해당하는 휴가의 범위

퇴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잔여연차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데, 노사가 합의하여 연차가 아닌 장기재직휴가는 퇴직전까지 사용하고 보상하지 않는다고 합의하였다면 장기재직휴가가 남아있더라고 하더라도 고용주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 합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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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고 퇴사로 소멸한 경우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인정해주는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운영방식을 확인하셔야 하고,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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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장기재직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해당 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수당지급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노사간에 합의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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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대신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면 결국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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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장기재직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회사규정으로

    명시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규정하기에 따라 재직중에만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을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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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장기재직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사용하더라도 보상 의무는 없으나

    만약, 연차에서 일부를 장기재직휴가로 부여하는 경우라면 보상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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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아닌 장기재직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약정휴가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별도로 보상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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