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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원론적답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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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0

퇴직자 잔여연차보상금에 해당하는 휴가의 범위

퇴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잔여연차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데, 노사가 합의하여 연차가 아닌 장기재직휴가는 퇴직전까지 사용하고 보상하지 않는다고 합의하였다면 장기재직휴가가 남아있더라고 하더라도 고용주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 합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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