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잔여연차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데, 노사가 합의하여 연차가 아닌 장기재직휴가는 퇴직전까지 사용하고 보상하지 않는다고 합의하였다면 장기재직휴가가 남아있더라고 하더라도 고용주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고 퇴사로 소멸한 경우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인정해주는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운영방식을 확인하셔야 하고,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장기재직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해당 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수당지급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노사간에 합의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대신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면 결국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장기재직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회사규정으로
명시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규정하기에 따라 재직중에만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을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장기재직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사용하더라도 보상 의무는 없으나
만약, 연차에서 일부를 장기재직휴가로 부여하는 경우라면 보상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아닌 장기재직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약정휴가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별도로 보상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