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이 중간에 바뀌었는데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쓰지않고, 4대보험이나 3.3프로 떼지도 않고 첫 사장님이랑 8개월 일했습니다. 이후 사장님이 바뀌었는데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3.3프로 다 안뗐습니다. 두번째 사장님이랑 5개월 더 일하고 가정사때문에 그만두게 되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20시간 이상씩 일했습니다. 사장님이 바뀌어서 사업자번호는 바뀌었으나 업종은 그대로입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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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기에 최초 근로를 제공한 기간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고용이 승계되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운 사장이 영업을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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