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끝까지열심히하는홍학
끝까지열심히하는홍학

사장님이 중간에 바뀌었는데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쓰지않고, 4대보험이나 3.3프로 떼지도 않고 첫 사장님이랑 8개월 일했습니다. 이후 사장님이 바뀌었는데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3.3프로 다 안뗐습니다. 두번째 사장님이랑 5개월 더 일하고 가정사때문에 그만두게 되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20시간 이상씩 일했습니다. 사장님이 바뀌어서 사업자번호는 바뀌었으나 업종은 그대로입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기에 최초 근로를 제공한 기간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고용이 승계되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운 사장이 영업을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