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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집게벌레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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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조합원변경은 신고기간문의입니다

재개발구역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조합원 변경 신고기간은 언제까지해야되나요? 현재 사업시행인가가 다음달정도 난다라고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개발입주권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재개발 입주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재개발 입주권에 대한 명의변경은 상속인의 협의가 완료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재개발조합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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