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계정 대여자의 아이템 훼손 손해배상 가능여부
게임 계정을 A에게 약 2달간 시즌(장기 이벤트) 기간동안 빌려주었습니다.
A는 본인에게 시즌이 지나면 양도해주기로 하지 않았냐는 주장을 하지만 본인은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A는 그렇다면 투자한 500만원을 돌려달라하고 수고비까지 받고싶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질을 유도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잠잠해졌는데 나중에 들어가서 계정을 회수하려하니 아이템이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중요 아이템은 삭제가 불가하여 남았지만 게임 내 자원의 문제 입니다. 자원을 이용하여 기존 아이템을 복구하려면 상당한 시간, 또는 금액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맹을 자신의 계정으로까지 양도시켜 가져갔습니다.
A는
- 훼손이 된 것이 아니다. 본래부터 그렇게 되어있었다. 전투력 50에서 받았고 50으로 되돌려주는 것이 잘못되었냐.
2. 설령 아이템이 훼손되었더라도 계정주가 가지고 놀라고 공식적으로 대여해 준 것인데, 가지고 놀다 그런걸로 쳐라. 나도 너처럼 술기운에 그랬나보다.
3. 연맹은 너만의 것이 아니다. 여기서 나오는 자원들이나 버프를 현금화할 수도 없다. 그리고 너는 더 좋은 연맹으로가면되지 않냐.
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대여 전에 아이템을 찍어둔 스샷은 없습니다.
이런경우 민사 또는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