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진술하러갈때 전과이력에 대해서
필요할때 조회가 가능하겠지만
이번에 모욕죄로 조사받으러 가는데
명예훼손받은 전과가있으면
저 조사하는 담당형사가 전과이력부터있나보고 그거확인후
진술시작하나요?
아니면 그냥 모욕죄에 대해서만 진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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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 사건을 담당하는 조사관은 질문자분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 검찰송치시 범죄경력조회서를 첨부합니다.
따라서, 담당조사관은 수사과정에서 질문자분 범죄경력을 조회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해당 건에 한하여 신문을 하게 되며,
특별히 관련이 없는 과거의 범죄 이력에 대해서는 신문을 하기 어렵고
불리한 진술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대상 범죄인 모욕 관련 사항만
진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만 조사를 하고, 조사말미에 전과있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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