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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펑
수리펑20.12.07

경찰서에 진술하러갈때 전과이력에 대해서

필요할때 조회가 가능하겠지만

이번에 모욕죄로 조사받으러 가는데

명예훼손받은 전과가있으면

저 조사하는 담당형사가 전과이력부터있나보고 그거확인후

진술시작하나요?

아니면 그냥 모욕죄에 대해서만 진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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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사건을 담당하는 조사관은 질문자분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 검찰송치시 범죄경력조회서를 첨부합니다.

    따라서, 담당조사관은 수사과정에서 질문자분 범죄경력을 조회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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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건에 한하여 신문을 하게 되며,

    특별히 관련이 없는 과거의 범죄 이력에 대해서는 신문을 하기 어렵고

    불리한 진술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대상 범죄인 모욕 관련 사항만

    진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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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만 조사를 하고, 조사말미에 전과있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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