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의견서 제출하고싶은데 민원실가서 내면될까요?
명예훼손 모욕죄를 두개고소 당하고
명예훼손 은 불송치 모욕죄를 송치받았고
오늘 문자가왔습니다.
의견서 제출좀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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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검찰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되고, 우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사건번호와 성명, 담당 검사실을 기재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관할검찰청 민원과에 가서 담당 검사실로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담당검사실과 관할 검찰청을 확인하시어 착오없으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검찰청 민원실에 가셔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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