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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파리매56
검소한파리매5623.12.08

검찰에 의견서 제출하고싶은데 민원실가서 내면될까요?

명예훼손 모욕죄를 두개고소 당하고

명예훼손 은 불송치 모욕죄를 송치받았고

오늘 문자가왔습니다.

의견서 제출좀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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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검찰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되고, 우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사건번호와 성명, 담당 검사실을 기재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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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할검찰청 민원과에 가서 담당 검사실로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담당검사실과 관할 검찰청을 확인하시어 착오없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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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검찰청 민원실에 가셔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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