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신청으로 확정이났는데 채무자가 사전채무조정확정을 받았데요
지인이 돈을 500만원 빌려가서 지급명령신청하여서 지급명령확정이 되었는데 알아보니깐 벌써 돈빌려간사람(지인)이 사전채무조정확정을 받았데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사전채무조정확정을 받은거 같은데 이럴경우 은행추심 못하는거죠?
돈 어차피 못 받는거 신용회복 3년이나5년후에 이 지급명령통지서로 채무불이행자 등록도 할수있나요?
괴씸죄로 끝까지 해보고싶어서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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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이 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변제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가능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사전채무조정 절차를 통해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고 있다면, 채권자는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3년 또는 5년 후 채무조정이 완료된다면, 해당 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추가적인 채무불이행자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조정 중에 변제를 게을리하거나 채무조정이 중단된다면 기존 채무가 부활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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