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입니다. 부과세는 매입이랑 매출중에 어떤 금액이 더 크면 환급 대상이 되나요??
부과세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에 환급이 되며, 조기환급대상이 아니라면 확정신고 이후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염다솔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매출보다 매입이 클 경우 환급 가능하며 부가세신고시 환급세액이 존재한다면 60일 이내에 신고시 기재한계좌로 환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때 환급을 받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환급신고 혹은 조기 환급 신고를 하고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당사 사무소를 방문 하시면 무료 상담 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 보다 더 큰 경우 환급 입니다.
즉 내가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내가 소비가 한테 받은 부가가치세 보다 더 많다면 환급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많으면 차액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