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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24.10.30

부과세는 어떤 경우에 환급을 받을수가 있나요??

일반과세자입니다. 부과세는 매입이랑 매출중에 어떤 금액이 더 크면 환급 대상이 되나요??

부과세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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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에 환급이 되며, 조기환급대상이 아니라면 확정신고 이후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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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염다솔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매출보다 매입이 클 경우 환급 가능하며 부가세신고시 환급세액이 존재한다면 60일 이내에 신고시 기재한계좌로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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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때 환급을 받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환급신고 혹은 조기 환급 신고를 하고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당사 사무소를 방문 하시면 무료 상담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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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 보다 더 큰 경우 환급 입니다.

    즉 내가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내가 소비가 한테 받은 부가가치세 보다 더 많다면 환급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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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많으면 차액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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