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준 경비율로 추계신고 할려고 하는데요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나와서 지금 매입금액으로는 장부 작성보다 기준경비율로 작성 하는게 좋다고 해서요 다른분들이 무기장 가산세 내야 한다고 하던데요ㅠ 소득은 3600만원 조금 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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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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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4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자(2024년에 신규로 사업소득이 있는자)와 직전 과세기간(2023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무기장 가산세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24년도의 수입금액으로 무기장가산세의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2페이지(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안내문 기준)에 무기장 가산세 여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소득수준이라면 세무사에게 수수료 조금 내더라도 장부작성을 한다면 오히려 환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