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 채권을 토지 지분으로 증여 가능?

현금를 빌려준 금액만큼(4억)채무자(특수관계인)의 토지을 금액만큼 지분증여 받으려면, 증여세 계산을 어떻게 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증여가 아닌 매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채무를 상환하면서 토지를 일부 넘기는 경우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