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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키위25923.12.16

병가 사용 후 초과근무 시 수당 어떻게 해야하나요?

9시 출근 18시 퇴근 기준

12월 1일, 5일에 1시간씩 초과근무를 하였고 오후에 4시간 병가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4일, 15일도 동일하게 초과근무 후 일부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병가와 연차를 사용한 날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받는 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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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특정일에 병가나 연차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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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했다고 해서 초과근로가 아니고,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해야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위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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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가의 사용으로 인하여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날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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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그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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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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