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 출근 18시 퇴근 기준
12월 1일, 5일에 1시간씩 초과근무를 하였고 오후에 4시간 병가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4일, 15일도 동일하게 초과근무 후 일부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병가와 연차를 사용한 날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받는 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특정일에 병가나 연차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했다고 해서 초과근로가 아니고,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해야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위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가의 사용으로 인하여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날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그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