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상대방의 통화 내용은 당사자들 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증거로 활용하는 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상대방에게 녹음 고지를 해야하나요?
대화당사자라고 한다면,
다른 대화당사자의 동의없이 해당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도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네. 나와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은 당사자간 대화이기 때문에, 녹음을 하여도 합법입니다.
증거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불법녹음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는데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을 하더라도 불법녹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나와 상대방의 통화 녹음은 당사자간 대화 녹음이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자 간(대화 당사자 간) 녹취는 허용됩니다.
다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에 있어서 대화 당사자간에 상대방의 녹음에 대한 사전 허락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녹취행위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당사자간의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감청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없는 녹음은 음성권 침해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분쟁 발생시 증거로 활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