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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동박새131
지혜로운동박새13124.03.05

당사자와의 통화녹음은 합법인가요?

나와 상대방의 통화 내용은 당사자들 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증거로 활용하는 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상대방에게 녹음 고지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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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화당사자라고 한다면,


    다른 대화당사자의 동의없이 해당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도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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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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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네. 나와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은 당사자간 대화이기 때문에, 녹음을 하여도 합법입니다.

    증거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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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불법녹음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는데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을 하더라도 불법녹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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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나와 상대방의 통화 녹음은 당사자간 대화 녹음이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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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자 간(대화 당사자 간) 녹취는 허용됩니다.

    다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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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에 있어서 대화 당사자간에 상대방의 녹음에 대한 사전 허락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녹취행위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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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당사자간의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감청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없는 녹음은 음성권 침해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분쟁 발생시 증거로 활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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