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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건가요?


1. 20년 11월 17일 보증금 3천 / 월세 80 계약
2. 22년 11월 17일 보증금 3천 / 월세 95 새로 계약
(셀프 계약서씀, 갱신청구권 단어 없음)

입주후 2년차 부터 방, 거실 등에 곰팡이가 발생되어 도배를 3년간 4회 실시하였으나, 해결이 안되어 올해 1월에 임대인에게 3월에 이사날짜 나오면 알려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으나 개인적 사유로 이사를 못하고 계속 거주하였습니다.

계속 거주한다고 임대인에게 연락은 안하였고 임대인 또한 연락이 없었음.

그리고 7월에 임대인이 곰팡이 잡혔냐고 문자가 왔고

해결안되었다고 답변함

2~9월 중순까지 계약 연장이나 이사 이야기는 서로 아무도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24년 11월 16일에 계약 종료여서, 계약갱신청구권 요구하였는데 실거주로 입주하겠다고 하여, 2달전에 실입주로 퇴거 요청을 안하였기 때문에 저는 계약 갱신 청구 권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묵시적 갱신)

조금전 집주인이 1월에 곰팡이로 이사를 간다고 하여 우리는 이사가는줄 알고 계약연장관련 이야기를 안한거다 라고 이야기 하면서 법적으로 내용증명서 보낼거라고 하네요.

현 시점에 임대은 임차인이 이사를 간다고 해서 계약이나 이사관련 이야기를 안한거다. 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 연장으로 볼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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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로써 1회 연장된 계약만기는 24년 11월16일이고, 의사통보기간 민기 6~2개월은 9월16일로 볼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기간을 지나 의사통보를 하셨다면 이미 해당 계약은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되었다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전(의사통지기간내)에 갱신청구권사용을 전달하셧다면 실거주로써 연장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위에 사항은 일반적인 경우이고 질문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보이는데, 1월에 중도해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신점인데 통보기간이 아니라도 이미 계약중도해지에 서로 동의가 되었던 만큼 이 또한 법적 계약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조금 난해부분이 있어보입니다. 중요한 점은 1월에 의사통보과정에서 중도해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냐의 문제가 중심이 될둣 보이며, 개인적 판단으로는 계약연장전에 이미 중도해지에 대한 협의가 먼저 성립되었다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계속 거주를 원하셧다면 의사통보기간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셨하는데, 임대인이 이미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만기퇴거를 하셔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 답변과 법적 판단은 달라질수 있기에 법률전문가등에 도움을 받아 보시는게 더 정확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일 11월16일 이전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이에 계약 연장에 관한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성립이 되지만 그전에 1월달에 이사를 간다고 표현을 하신 것에 다툼에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1월에 이사 나간다는 의사를 전달을 하고 임대인도 그렇게 알고 있을 경우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1월에 이사를 간다는 의사 전달보다는 묵시적갱신기간의 성립과 2달전 실거주 통보의무를 어긴 것이 좀 더

    법적으로 불리해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묵시적 갱신이 성립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더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주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입주할거 같으면 한번은 더짚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되버렸습니다

    서로가 주장은 할수있고 분쟁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럴때는 관할구청에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해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변호사도 계시니 문의를 해보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24년 11월 16일에 계약 종료라면 쌍방 중 한쪽이 2024년 9월16일 이전까지 계약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기존에 이사를 나간다고 한 것이 유효한지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