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원치 않는 방송출현은 무슨 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업무상 목적이 아닌 일상 생활에서의 사진 촬영에 있어서 타인의 얼굴이 나와도 처벌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상 목적이면 개인정보법에 위배 된다고 하더군요.
영상 촬영에 대한 내용은 찾아 볼 수가 없는데, 업무상 목적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영상 촬영으로 원치 않은 내 얼굴이 촬영이 되어 인터넷에 유포가 되었을 경우 법률적으로 처벌이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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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초상권침해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별도로 형사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영상촬영으로 본인이 특정되어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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