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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단호한프리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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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월세 보증금 건물주가 안주려고 합니다

3일 입금인데 아직도 미루다가 오늘 전화했더니

1. 화장실 필름지 떨어짐

2. 천장등 안들어옴

이걸로 반환을 못해주겠다하는데

화장실 필름지는 입주시부터 떨어져있었고 사진도 있지만 원래 안그랬다고 합니다.

천장등은 윗집 누수로 안들어와서 말려서 쓰라고 했었는데 자기는 그런적이없다고 합니다 누수자국도 등위로 크게 있구요 누수자국있는데도 도배를하고 비용청구를 하라고 했지만 운영할때 보이는곳이 아니라 그냥 보수안하고 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수리를하고 돈을 빼주겠다며 일방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너무 놀라 당황스러운데 어찌해야할까요…

다음 세입자가 20일인데 못들어가게 막을방법도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동시이행항변으로 목적물 반환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정도로는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세입자가 입주하는 부분을 제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이미 공제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보증금 공제나 반환 의무를 다투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