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인원 약50명 정도의 사업장을 운영중인데
어떤 분이 채용 조건에 따라 제출한 서류(근로계약서, 자격증 사본)를 돌려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채용 직전에 못하겠다고 하신 분이라 곧바로 서류를 파기했는데, 약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해당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파기했다고 하니 그걸 왜 파기하냐고 따지시네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당황스러운데 해당 서류를 파기할 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채용절차법 )에 따라 채용서류는 180일간 보관해야 합니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서류의 반환 요구기간은 14일에서 180일 사이에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따라서 그 사이 기간 언제로 정하셨냐에 따라 법 위반 소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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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에 따라 우편 등을 통해 접수한 채용서류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직자에게 반환 청구권이 존재하므로, 반환청구
기간 동안은 회사에서 파기하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개인정보 문제로 즉시 파기를 하였다고 지원자에게
설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특별히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어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반환해야 하는데,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자격증 사본은 반환 서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채용 공고 시 사전에 채용여부가 결정되고 난 이후 언제까지 채용서류 반환이 가능하다고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회사가 채용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파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