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종료로 회사를 나오게 됐는데 다른회사들은 계약종료 같은 경우 알아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한다는데 안해줘서 전화했더니 발급의무가 없다는 소리를 해요. 저는 실업급여를 받아야 되서 발급받아야 한다 하니 저보고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작성해서 제출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