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이 cctv로 감시하는데, 이걸로 근무태도 지적 괜찮은건가요?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매니저급으로, 아르바이트 생과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식사시간이 아니면 사람이 없어서 쉬게끔 해줍니다. 그 시간엔 핸드폰을 해도 괜찮다고 앉아서 자유롭게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사장님이 CCTV로 수시로 확인하면서 근무를 안한다고 근무태도 지적을 합니다. 심지어 손님없는 시간에 쉬는거니 일한게 아니라며 시급을 까야겠단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알바생들이 손님있을 때는 착실하게 일을 잘합니다.
CCTV로 이렇게 검사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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