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가 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아파트가 재건축 입주권으로
전환되고, 다시 재건축 후 아파트를 소유하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는 다음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1. 아파트 취득후 관리처분인가일가지의 양도차익
→ 아파트로 보아 산출
2. 관리처분 인가 후 재건축 아파트 준공(또는 가사용승인일) 이전까지의 양도차익
→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보아 산출
3. 재건축 아파트 준공(또는 가사용승인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
→ 아파트로 보아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