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 받은 아파트 재건축 후 양도 할 때 양도소득세???
2000년 10윌에 증여 받은 가락시영 아파트가
2005년 1월 관리처분인가 되고
2008년 준공되어 헬리오시티로 되었으며
2022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내년 초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 기간은 각각 어떻게 되며
재건축 전후 계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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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증여받은 2000년 10월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재건축 전후의 보유기간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단,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할 경우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가 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아파트가 재건축 입주권으로
전환되고, 다시 재건축 후 아파트를 소유하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는 다음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1. 아파트 취득후 관리처분인가일가지의 양도차익
→ 아파트로 보아 산출
2. 관리처분 인가 후 재건축 아파트 준공(또는 가사용승인일) 이전까지의 양도차익
→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보아 산출
3. 재건축 아파트 준공(또는 가사용승인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
→ 아파트로 보아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