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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실한밀잠자리27
충실한밀잠자리27
23.09.11

연차발생이 되고나서 퇴직하는 경우에 연차수당 지급은 어떻게되나요?

예를들어 23.3.1 입사하면 24.3.1에 2년차 연차로 15개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사람이 24.3.3일에 만약 퇴사를 하기로 했다고 하면

15개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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