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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거북이12
멋진거북이1222.05.03

출소 후 민사가 걸린 상황에서 본인명의 계좌사용 및 대출

현재 지인이 사기건으로 복역중이고

민사소송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본인의 말로는 출소하면 계좌애 압류가 걸릴것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본인명의 계좌 사용이나 신설이 가능한지,

대출이 가능한지와 대출했을때 바로 압류가 되는지 어느정도 출금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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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가 압류되면 압류된 계좌의 사용은 어렵습니다. 계좌를 신설한다고 해도 결국 압류의 효력이 미칠 수 있어 실익이 없습니다.

    압류를 할지, 언제 할지는 채권자의 의사에 따르며, 압류로 인하여 출금가능한 범위는 생계비(185만원) 상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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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가 되더라도 다른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새로 개설한 통장에 압류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출금이나 대출도 경우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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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예금 채권 (통장) 등에 압류가 이미 있을 수 있고 최저 생계비 수준인 185만원을 제외한 금원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통장 자체를 개설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그 계좌 역시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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