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민사가 걸린 상황에서 본인명의 계좌사용 및 대출
현재 지인이 사기건으로 복역중이고
민사소송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본인의 말로는 출소하면 계좌애 압류가 걸릴것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본인명의 계좌 사용이나 신설이 가능한지,
대출이 가능한지와 대출했을때 바로 압류가 되는지 어느정도 출금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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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가 압류되면 압류된 계좌의 사용은 어렵습니다. 계좌를 신설한다고 해도 결국 압류의 효력이 미칠 수 있어 실익이 없습니다.
압류를 할지, 언제 할지는 채권자의 의사에 따르며, 압류로 인하여 출금가능한 범위는 생계비(185만원) 상당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가 되더라도 다른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새로 개설한 통장에 압류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출금이나 대출도 경우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예금 채권 (통장) 등에 압류가 이미 있을 수 있고 최저 생계비 수준인 185만원을 제외한 금원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통장 자체를 개설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그 계좌 역시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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