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전액 회사에서 처리하는 회사입니다
3/2일 입사
4/2일에 사대 가입(취득신고는 3/2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4월분이 청구되어진 상태인데 해당 금액을
3/1일 가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가 직접 내야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3/1 입사자가 아니라면 3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