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이 경과한 미사용 연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020년에 입사하여 곧 퇴사 예정인 근로자분이 계십니다.
* 아래와 같이 잔여 연차가 있다고 가정할 시.
2020년 잔여연차 5개
2021년 잔여연차 없음
2022년 잔여연차 5개
2023년 잔여연차 5개
이 중 2023년 잔여연차는 소진하게 하여 다 소진한 다음날을 퇴사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또한 저희 사업장은 연차촉진제도는 사용한 적이 없으며 2020년, 2022년 당시는 5인 이상, 그리고 현재는 5인 미만인 사업장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2020년, 2022년 잔여 연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0년의 잔여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2022년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0년, 2022년 당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하고 1년 후에 연차수당 발생합니다.
이 날로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