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서울 버스 파업 이틀째 재개
아하

경제

부동산

매일포근한항정살
매일포근한항정살

다가구주택 경매시 최대 몇퍼센트까지 내려가나요??

다가구 주택 경매시 유찰되면 최대몇퍼센트까지 내려가나요 정해져있는게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가구 주택 경매에서 유찰되면 최대 몇 퍼센트까지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경매 시행기관이나 지역별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한 차례 유찰시 한 번 유찰되면 최저가격이 감정가의 80%로 떨어집니다. 두 차례 유찰시 두 번 유찰되면 최저가격이 감정가의 64%로 감소합니다. 세 차례 유찰시 세 번 유찰되면 최저가격이 감정가의 51%로 떨어집니다. 이러한 비율은 경매에서의 유찰 횟수에 따라 결정되며, 다가구 주택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원칙을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지방법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20% 30% 둘 중 하나입니다.

    20%로 계산하면, 1회 유찰 시 80%. 2회 유찰 시 64% 3회 유찰 시 51%

    이렇게 유찰 된 퍼센트지에서 20%씩 감가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경매는 감정가로 시작을 해서 유찰 1회에 20% 씩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최대치가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대항력 있는 세입자의 보증금이 집값을 넘어가는 경우가 아니고는 대체로 2~3회 유찰되면 이후에 낙찰이 됩니다.

    5회 이상 유찰되는 것들은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그냥 관심을 끊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최대 몇%까지 내려갈지는 사실 모릅니다

    경매를 받고자하는 사람들이 권리분석을 해보고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면 한번에 낙찰이 될수도 있고 아니다싶으면 유찰이 계속 될겁니다

    그집 상황에따라 낙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유찰저감률은 일반적으로는 20%이지만 법원에 따라서 30%인곳도 있고, 어떤곳은 최초 유찰시에는 30% 낮아지지만 다음부터는 20%씩 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집행비가 남을때까지 최대한 계속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경매사건은 취소 처리됩니다.

  • 경매 유찰 시 저감율은 20%~30% 입니다.

    각 지방 법원마다 저감율을 20%를 적용하는 곳도 있고 30% 적용하는 곳도 있는데

    이는 각 지방법원의 판사들이 결정합니다.

    서울, 부산, 청주, 울산, 창원등은 통상 20% 나머지 법원은 30%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법원 경매는 지역,물건 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법원 경매는 유찰시 최초 감정가의 20~30%가 하락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이 이루어 집니다. 또한 유찰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론상으로는 감정가의 10% 이하 까지도 떨어질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시길 바랍니다.

  • 다가구 주택 경매시 유찰되면 최대몇퍼센트까지 내려가나요 정해져있는게있을까요????????????????????

    ==> 다가구 주택 경매낙찰율은 지역 및 위치에 따라 상이합니다. 이러한 경우 평균 낙찰율은 감정평가액의 60% 내외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