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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말쑥한임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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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번근무(스케줄근무)상 약정휴일에 관해

근무형태는 특성상 근무주기가 있고 그에 맞게 휴일수를 배치하는데 그 근무주기에 배치된 휴일이 노사가 약정한 연간휴일수를 1 일 혹은 2일 추가되었을경우 사측이 추가된 휴일에 대한 근무조정을 요구할수있는지?

3개월 탄력근로제입니다. 근기법상 휴일에대한 것이 보장이라 노사간의 약정휴일수도 최소한의 보장이 아닌지. 그에따라 근무주기 작성 시행의(초과휴일배치) 긔책사유가 사측에 있는데 노동자에게 다시 초과된 휴일을 반납하고 일하라는것이 맞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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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에서 휴일 내지 휴무일의 배치와 조정은 근무스케줄 내지 노사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근무스케줄이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연간 약정휴일을 정했다면, 이는 법정휴일을 초과한 “추가적 유리한 조건”입니다. 법정휴일이 아닌 약정휴일이라도 일방적으로 축소·변경할 수 없고, 노사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근무편성표(스케줄)로 휴일을 지정·공고했다면, 이는 사실상 근로조건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사측이 사후적으로 철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2019. 8.) 35쪽 Q&A 사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려면 반드시 단위기간과 각 일·각 주의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해야 하며, 사용자가 업무 사정에 따라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량의 변동 등으로 잔여 기간의 근로일이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변경 역시 최초 서면합의한 단위기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아울러 단위기간 전체를 통틀어 평균 1주간의 근로시간은 최초 서면합의한 시간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즉, 근로일정을 변경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설령 변경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미 부여된 약정휴일은 그대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변경할 수 있는 범위는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의 배치에 한정될 뿐, 평균 근로시간 자체는 최초 서면합의한 수준에서 달라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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