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과 싸우고나서 애인이 제집에 물건을 몇개 두고갔습니다. 근데 연락을 취해도 의도적으로 연락을 받지않아서 가져가라고 연락을 못하는 상황인데, 이럴경우 제가 애인 물건을 버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타인의 물건을 처분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손괴죄 등 죄가 될 수도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인이 집에 물건을 두고 간 것이 정황상 소유권을 포기했다는 등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임의로 버리는 경우에는 횡령죄 처벌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