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일 마다 알바 월급 받는 기준
제가 8월7일부터 알바를 시작 하였는데 같이 있는 알바생께서 매달 10일이 월급날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8월7일 부터 9월10일 전까지 하는 날 다 포함해서 월급으로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산정기간과 지급기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질의의 경우 8.7.부터 8월 말일까지 발생한 임금이 9월 10일자로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계산 기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통상 8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일한 임금을 9월 10일에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당월 급여를 익월 10일에 지급하는 형태로 보입니다. 즉 9월 10일에 지급받는 급여는 8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산정기간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해당기간 동안의 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10일이라면, 8.7.~8.31.까지 급여를 9월 10일에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계약서상 임금산정기간을 보아야 합니다. 통상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지급하게 되는데 이 경우
8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급여가 9월 10일에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금의 정산기간과 지급 기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일이 익월 10일인 것을 보면, 전월 1일~말일까지의 급여를 정산하여 익월 10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8.1~8.31. - 9.10 지급
9.1.~9.30. - 10.10 지급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장에게 물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며 근로계약서 내에 임금 지급의 기준기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통상 매월 초일~말일 근무의 대가를 다음 달 특정일(귀 질의의 경우 10일)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만약 이와 같다면 8/7 ~ 8/31 근무의 대가인 임금이 9/10에 지급될 것이고, 9/1 ~ 9/9 근무의 대가인 임금은 10/10에 지급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월 정기 지급일이 10일이라면, 7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월 7일~9일 까지의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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