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산정기간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해당기간 동안의 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10일이라면, 8.7.~8.31.까지 급여를 9월 10일에 받게 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며 근로계약서 내에 임금 지급의 기준기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통상 매월 초일~말일 근무의 대가를 다음 달 특정일(귀 질의의 경우 10일)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만약 이와 같다면 8/7 ~ 8/31 근무의 대가인 임금이 9/10에 지급될 것이고, 9/1 ~ 9/9 근무의 대가인 임금은 10/10에 지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