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시 일시적 2주택 특례 대상인 경우 주택공시
가격을 합산하여 2주택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1주택 세율을 적용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자로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지 2년 이내인 경우 관련 서류
징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경정청구 또는 수정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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