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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반이
양반이23.04.29

근로자의날 휴무는 법적공휴일인가요?

근로자의날이 직장인에게는 휴무인걸로 알고있는데 법적공휴일인가요? 일하러간다고 하시는분들도 있던데 이님 5인미안사업장은 해당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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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법정공휴일이 아니고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쉬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자격을 가진 사람 중 교사와 공무원을 제외한 자가 쉬는 날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여부와 관게없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면 보장되는 법정휴일 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이 직장인에게는 휴무인걸로 알고있는데 법적공휴일인가요? 일하러간다고 하시는분들도 있던데 이님 5인미안사업장은 해당안되는건가요?

    -> 근로자의날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날과 공휴일은 다른 개념입니다.

    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적용되는 것이고, 근로자의날은 근로자의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정 유급휴일이고, 공휴일은 아닙니다. 공무원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이나

    휴일로 보장하란 것이지, 그 날에도 근로는 가능하며, 다만,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로 취급하여

    특별히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할 것이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휴일근로수당(5인 미만은 1배, 5인 이상은 1.5배 내지 2배)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설, 추석, 삼일절, 어린이날 등의 법정공휴일(빨간날)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로 인정되지 않지만 근로자의 날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와 관계없이 유급휴일로 인정이 되어 기본적으로 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휴일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로서 유급휴일이며 5인미만이나 5인이상이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흔히 공휴일이라고 부르는 날은 달력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날로 관공서(공무원, 교사 등)의 휴일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것으로 공휴일이 아니어서 달력에 빨간날로 표시가 되진 않지만, 유급인 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해 지정된 법정유급휴일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