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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물총새115
보고싶은물총새11521.04.07

사기사건 공판 참관 안해도 되나요?

1.사건 피해자인데 공판 참석 안해도 되나요?

2.판결문은 공판 후 당일 확인가능한지요?

3.손해배상청구 소장은 우편으로 접수가능할까요?

4.판결문 열람은 주거지역 가까운 법원? 법원등기소?로

가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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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참석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열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우편 접수 가능합니다.

    4. 선고 법원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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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공판은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심리를 하여 판결로 처벌 을 하는 절차이므로 피해자는 참고인일 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은 판결일 이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장은 전자소송이나 기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제기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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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무방합니다.

    2. 아닙니다. 공판기일 후 선고기일이 지정되어야 판결이 선고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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