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피해자인데 공판 참석 안해도 되나요?
2.판결문은 공판 후 당일 확인가능한지요?
3.손해배상청구 소장은 우편으로 접수가능할까요?
4.판결문 열람은 주거지역 가까운 법원? 법원등기소?로
가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참석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열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우편 접수 가능합니다.
4. 선고 법원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공판은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심리를 하여 판결로 처벌 을 하는 절차이므로 피해자는 참고인일 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은 판결일 이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장은 전자소송이나 기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제기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무방합니다.
2. 아닙니다. 공판기일 후 선고기일이 지정되어야 판결이 선고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4.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