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최종 부도 결정은 직원들에게

회사가 어려워져 최종부도까지 간다면 회사는 부도처리시 사전에 직원들에게 고지해줘야 의무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부도처리후 퇴직처리된 직원들의 위로금을 지급을 해야할 의무는 없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폐업의 경우에도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

      해고예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도로 인해 회사운영이 어려워 근로자를 해고할 수 밖에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부도로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는 경우에도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를 준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도사업장의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도시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별도 합의가 없다면 회사에서 꼭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폐업을 실시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폐업(예정)일 30일전 해고예고 서면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폐업통보를 한달전에 했다면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부도로 폐업하게 될 경우 사전에 직원들에게 고지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위로금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