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해고하면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4대보험 에 가입해주고 피치못할 사정으로 그 직원을
해고 해야할 사정이 있는데요.
이렇게 직원을 해고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끊긴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인한 인원감축(정리해고/희망퇴직 등) 혹은 회사에 손실/피해 등을 줘서 징계등을 통한 해고 등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해서 정당한 해고절차 (해고의 정당성/절차의 정당성 등)를 통한다면 보통은 문제가 없을 것이나, 만약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할경우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제기할수 있을것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없음).
허나 상기에서 언급하신 일자리 안정자금관련 해서 2019년 하반기부터는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가 강화되어서 10인 미만 사업장도 고용조정 소명자료 제출을 해야만 계속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즉 10인 미만 사업장도 만약 매출액 감소 등 고용조정이 생기면 이를 입증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 (매출액 등)해야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간에는 안정자금 대상 직원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 시킬경우에는 지원금 중단 및 환수 조치가 취해질수 있습니다: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 등으로 인원감축이 필요하다는 이유
단,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부득이하게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며, 재고량 증가,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즉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면 전체 지원이 중단되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고용조정하더라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퇴사자 발생 시 즉시 누락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만약 근로자 퇴사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해야 하는 법적 기한은 근로자 자격 상실일이 속한 달의 익월 15일 이내인데 이를 위반하고 법정기한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해 상실신고를 할 경우는 과태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을 해고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 받을수 있는 불이익은 바로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조정(해고 및 권고사직 등)할 경우에 일자리 안정자금의 전체 지원이 중단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를 고용조정할시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되지 않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해고 했을경우 사용자가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해고가 정당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대별해 볼 수 있습니다.
해고가 정당한 경우
가.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나. 대법원 판례는 해고예고제도는 해고자체를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라 해고를 할 경우에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거나 예고수당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도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해고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 예외 사유가 없는 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거부하는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가 부당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며, 해고시에는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사용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 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신청과 임금상당액
1) 사용자가 근로자 해고 시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근로기준법 제27조)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된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근로기준법 제23조), 그 해고는 무효입니다. 특히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2호다목).
2)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구제신청 인용 시 사용자는 근로자를 원직복직 시켜야하고,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해고일~부당해고 판정일)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확정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명령을 이행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8,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3조).
다. 일자리안정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의 불이익
1) 고용을 창출하거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용창출지원금이나 고용안정지원금 등의 특성상, 지원 대상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지원금이 제한되거나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2) 특히 일자리안정지원금의 경우 지원대상 근로자 해고 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조정 불가피성 소명을 위해 매출전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지원금이 재개될 수 있으며,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유지 의무가 면제 됩니다(해고하더라도 지원금 수급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하신 맥락상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해고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제안했을 때, 근로자가 수락하는 것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을 권고사직 했을 때 중단됩니다.
반대로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지 않는 사람을 권고사직 한다면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외에 청년내일채움공제나 고용창출장려금 등을 신청할 때 영향을 미치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비위행위로 인해 한것이라면 일자리 안정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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