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딸이2주전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식1주전 사회적거리두기1단계로 갑자기 변경되어 그전에 200명으로 산정했던 하객수를250명으로 늘여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1주동안 갑자기 차를 대절할 수도 없고해서 식권이 많이 남았습니다. 약60장 거의300만원을 종이로 날렸습니다,환불이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식장 계약내용에 따라 환불 요구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식권의 반환 여부에 대해 계약체결시 따로 정한 것을 먼저 살펴보셔서, 환불 불가하다는 내용이 있었다면 현실적으로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무런 정함이 없었고 실제 먹은 사람 수 기준으로 식비 계산이 이루어지는 계약이었다면 환불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식장 식대관련 계약을 250명을 최저보증인원으로 정한 경우라면 환불이 어렵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발권제로 한 것인지, 회수제로 한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