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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법 적용대상이 되는 사건이 궁금합니다

민법에서 2020년에 신설되었던 법률은 언제 일어난 사건에까지 적용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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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되는 법률규정을 명확하게 특정을 해주셔야 해당 법률의 적용범위에 대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법률은 소급하지 않으며, 개정된 법은 언제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항상 붙게 됩니다. 개정당시부터 시행하거나 또는 개정 후 6개월 후에 시행한다는 식입니다.

      즉 법은 개정된 후 시행일로 지정된 날로부터 시행되어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2020. 10. 20. 신설된 민법 제766조 제3항(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면, 당시 부칙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부 칙 <법률 제17503호, 2020. 10.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7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적 침해로 발생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적용한다.

      따라서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2020. 10. 20.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