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된 법 적용대상이 되는 사건이 궁금합니다
민법에서 2020년에 신설되었던 법률은 언제 일어난 사건에까지 적용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되는 법률규정을 명확하게 특정을 해주셔야 해당 법률의 적용범위에 대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법률은 소급하지 않으며, 개정된 법은 언제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항상 붙게 됩니다. 개정당시부터 시행하거나 또는 개정 후 6개월 후에 시행한다는 식입니다.
즉 법은 개정된 후 시행일로 지정된 날로부터 시행되어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2020. 10. 20. 신설된 민법 제766조 제3항(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면, 당시 부칙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부 칙 <법률 제17503호, 2020. 10.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7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적 침해로 발생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적용한다.
따라서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2020. 10. 20.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