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기능요원 근로계약서 쓴적이 없는데 원래 그런가요?
산업기능 요원으로 복무를 하게 되었는데 병무청에 내는 편입 신청서에는 근로계약서 교부일이 첫출근일로 나와 있는데 저는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적이 없는데 원래 그런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업기능요원도 기본적으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2. 따라서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작성을 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기능요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