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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퓨마222
슬거운퓨마22224.01.26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들은바도 없다면 현 근로상태 확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23년5월15일 입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작성한 적 없고 들은바도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되어있으나 고용산재 직종코드가 706으로 가입되었습니다. 건설회사이긴 하지만 저는 관리부에서 일하는 내부직이며 채용시 정규직으로 알고 면접때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근무 대신 주5일제 근무하는거라 연월차가 없다고 그렇게 회사측에서 말을 하면서 연월차를 공식적으로 안주는 상황이며 임금명세서상 수당관련 항목에도 연월차수당이 아예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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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 부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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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 대신 주5일제 근무하는거라 연월차가 없다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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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부여하지 않으면 법위반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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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 이체내역과 입사 및 근무 관련 사장과 주고 받은 카톡, 문자로 증빙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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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주 5일 근무하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없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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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는 발생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근무를 연차로 강제 소진시키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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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서 다시 한번 연차사용을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없다고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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