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주 5일 근무하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없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