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시 익월에지급되는 수당문제
월기본급 250만원이라고가정하고
초과근로수당은 전달근무한것이 당월에 들어옵니다.
예) 2022. 12월임금 = 12월기본급 + 11월초과근로수당12/20지급) + 12월분 초과근로수당 (12/28지급)
으로 지급받고
2023.1 기본급만지급(1/20)
2023.2 기본급 + 1월초과근로수당(2/20)
이렇게지급받고있습니다.
2022.12 - 2023.2 월 총3개월치로정산받으려고하는데
12월에받는 11. 12월 초과근로수당모두 퇴직금산정시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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