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익월에지급되는 수당문제
월기본급 250만원이라고가정하고
초과근로수당은 전달근무한것이 당월에 들어옵니다.
예) 2022. 12월임금 = 12월기본급 + 11월초과근로수당12/20지급) + 12월분 초과근로수당 (12/28지급)
으로 지급받고
2023.1 기본급만지급(1/20)
2023.2 기본급 + 1월초과근로수당(2/20)
이렇게지급받고있습니다.
2022.12 - 2023.2 월 총3개월치로정산받으려고하는데
12월에받는 11. 12월 초과근로수당모두 퇴직금산정시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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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초과근로를 한 시점이 퇴직일 전 3개월 기간에 포함된다면 임금지급일과 상관없이 해당 연장근로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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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12월에 11 월과 12월의 추가 근무수당이 지급 되더라도 실제로는 12월 추가 근무수당만 산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그 기간에 받은 금액이 아닌, 그 기간의 근로로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받은 시기와 무관하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근무한 대가는 전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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