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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군함조65
풍성한군함조6523.03.07

퇴직금 계산시 익월에지급되는 수당문제

월기본급 250만원이라고가정하고


초과근로수당은 전달근무한것이 당월에 들어옵니다.


예) 2022. 12월임금 = 12월기본급 + 11월초과근로수당12/20지급) + 12월분 초과근로수당 (12/28지급)

으로 지급받고


2023.1 기본급만지급(1/20)


2023.2 기본급 + 1월초과근로수당(2/20)


이렇게지급받고있습니다.


2022.12 - 2023.2 월 총3개월치로정산받으려고하는데


12월에받는 11. 12월 초과근로수당모두 퇴직금산정시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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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초과근로를 한 시점이 퇴직일 전 3개월 기간에 포함된다면 임금지급일과 상관없이 해당 연장근로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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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2월에 11 월과 12월의 추가 근무수당이 지급 되더라도 실제로는 12월 추가 근무수당만 산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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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그 기간에 받은 금액이 아닌, 그 기간의 근로로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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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받은 시기와 무관하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근무한 대가는 전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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