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화사한영양243
화사한영양243
22.03.14

1년 이상 2년 미만 연차수당 계산법은?

2020년 5월1일 입사 2022년 2월 28일 퇴사입니다
월차 11개 연차 15개 총 26개의 연차수당을 받는다고 합니다

2020년 5월1일 ~ 2021년 4월까30일 까지는 급여 230만원
2021년 5월1일 ~ 2022년 2월 28일(퇴사)까지의 급여는 260만원 이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 연차수당을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주더라구요

질문1. 연차도 만약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되면 230만원 기준으로 계산 하나요? 마지막 연차사용가능일인 260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질문2. 연차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어떤 차이 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