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이 가능한가요?
성희롱이랑 대기발령 중 출입시도를 했다는 이유로 2월 25일에서 5월 24일까지 3개월 정직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러한 의도가 없었음이 명백하다보니 지난 4월 20일에 이 사건관련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었고, 6월 17일에 기각결정을 통보받은 후 7월 15일에 판정서를 받았습니다. 판정서를 받기 이전에 이미 기각결정을 통보받았다보니 더 이상 회사에 근무해야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여 6월 19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이미 퇴사를 한 상태인지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이 가능할지 문의합니다.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또한 재심신청이 가능해졌을 시에 추가로 준비하거나 보완해야 하는 일이 있는지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를 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정직의 취소로 해당 기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재심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심신청시 추가로 준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초심판정에서 파악한 사실관계와 판단을 뒤집을 증거와 논리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④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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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같이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신청 진행도중 근로자가 사직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심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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