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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코뿔소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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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이 가능한가요?

성희롱이랑 대기발령 중 출입시도를 했다는 이유로 2월 25일에서 5월 24일까지 3개월 정직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러한 의도가 없었음이 명백하다보니 지난 4월 20일에 이 사건관련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었고, 6월 17일에 기각결정을 통보받은 후 7월 15일에 판정서를 받았습니다. 판정서를 받기 이전에 이미 기각결정을 통보받았다보니 더 이상 회사에 근무해야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여 6월 19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이미 퇴사를 한 상태인지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이 가능할지 문의합니다.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또한 재심신청이 가능해졌을 시에 추가로 준비하거나 보완해야 하는 일이 있는지도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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