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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코뿔소178
숙련된코뿔소17822.07.15

퇴사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이 가능한가요?

성희롱이랑 대기발령 중 출입시도를 했다는 이유로 2월 25일에서 5월 24일까지 3개월 정직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러한 의도가 없었음이 명백하다보니 지난 4월 20일에 이 사건관련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었고, 6월 17일에 기각결정을 통보받은 후 7월 15일에 판정서를 받았습니다. 판정서를 받기 이전에 이미 기각결정을 통보받았다보니 더 이상 회사에 근무해야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여 6월 19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이미 퇴사를 한 상태인지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이 가능할지 문의합니다.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또한 재심신청이 가능해졌을 시에 추가로 준비하거나 보완해야 하는 일이 있는지도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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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를 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정직의 취소로 해당 기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재심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심신청시 추가로 준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초심판정에서 파악한 사실관계와 판단을 뒤집을 증거와 논리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④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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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신청 진행도중 근로자가 사직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심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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