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를 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정직의 취소로 해당 기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재심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심신청시 추가로 준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초심판정에서 파악한 사실관계와 판단을 뒤집을 증거와 논리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④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8.>